2026년 5월 9일,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됩니다. 그러나 정부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보완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.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이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📋 5가지 핵심 변경 사항
① 유예 종료 — 2026.5.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. 단,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보완조치 함께 시행.
② “계약일” 기준으로 완화 기존엔 5.9까지 ‘양도(잔금 수령)’ 완료가 필요했지만, 5.9까지 계약 체결 + 계약금 지급 증빙이 있으면 중과 배제 인정.
③ 신규 지역 잔금기한 6개월 강남3구·용산(기존) 4개월 / 2025.10.16 이후 신규 지정지역은 잔금·등기 기한 6개월로 완화.
④ 임대 중 실거주 의무 유예 임대 중인 주택은 기존 임대차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. 단, 2028.2.11까지는 반드시 입주 완료.
⑤ 주담대 전입의무 유예 기존: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→ 개선: 대출 실행일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일 +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 적용. (요건 모두 충족 필요)
🔍 상세 해설 ① 계약일 기준 완화 — 무엇이 달라졌나?
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실제로 양도(잔금 수령)가 완료되어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보완조치로 인해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증빙이 있으면, 이후 잔금을 치르더라도 중과 배제가 인정됩니다.
⚠️ 주의: 가계약 또는 구두 약정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정식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(이체 내역 등 증빙)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지역별 잔금·등기 기한
| 구분 | 잔금·등기 기한 |
| 강남3구 + 용산 (기존 지정지역) | 계약 후 4개월 |
| 2025.10.16 이후 신규 지정지역 | 계약 후 6개월 |
🔍 상세 해설 ② 임대 중 주택 — 실거주 의무 유예 조건
매도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,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. 단, 이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매도인이 다주택자일 것
- 매각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것
- 매수인이 무주택자일 것
📌 유예가 인정되더라도, 최대한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. 또한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
✅ 매도인이 챙겨야 할 것들
① 5.9 이전 정식 계약이 핵심 계약 체결 + 계약금 지급 증빙 필수. 가계약·구두약정은 불인정. 잔금은 지역별 4개월 또는 6개월 내 완료.
② 임대 중 주택은 조건 확인 필수 매수자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, 임대차 계약은 2026.2.12 이전 체결분이 유리. 계약서 제출 필요.
③ 보유기간 2년 이상 확인 중과 배제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에 한함. 기간 미달 시 중과 적용 가능.
④ 토지거래허가 일정 계산 허가 신청 후 15영업일 심사 기간 고려. 5.9 이전 계약 체결을 위해 역산하여 일정 계획 필요.
✅ 매수인이 챙겨야 할 것들
① 무주택자 요건 확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 단위 판단. 세대원 포함 무주택 여부 꼼꼼히 확인.
② 전입 의무 일정 계산 임대 승계 시 전입 시점이 늦춰짐. 전세대출 이용 중이라면 대출 회수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체크.
③ 임대 승계 조건 확인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해야 유예 적용. 임대차 종료일이 2028.2.11 이전이어야 함.
④ 잔금기한 엄수 신규 지정지역 6개월, 강남3구+용산 4개월. 기한 초과 시 중과 적용 위험 발생.